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국회 회기)
국회에서 어떤 안건이 부결되면, 그건 다시는 못 올리는 건가요??
그게 바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인데요!
솔직히 법알못 입장에서는 "뭐가 어쨌다고??" 싶기도 하죠 ^^;;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원칙이 딱! 언급되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말이 정확히 뭔지,
진짜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한 번 부결되면 다시 못하는 건지,
그리고 헌재가 왜 그걸 문제 삼지 않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법률적으로는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은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 번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안에서는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국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같은 안건만 반복해서 올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요.
2. 그런데 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같은 회기 중"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라는 것!
만약 회기가 달라지면, 동일한 안건이라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마찬가지였어요.
1차 안건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2차 안건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했죠.
3. 회기란 뭔가요? 회기 바뀌면 모든 게 초기화?
회기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일하는 기간을 말해요.
1년 동안 여러 회기가 열리는데,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뉘어요.
이 회기가 끝나면, 이전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들은 자동 폐기되거나
다시 발의되어야 하죠. 그래서 회기 바뀌면 '리셋' 느낌이 있는 셈이죠.
이번 탄핵안도 같은 내용이어도 다른 회기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안 걸렸던 거랍니다.
4. 왜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걸까요?
일사부재의 원칙이 없으면, 누군가 어떤 안건이 부결된 후에도
끝까지 포기 안 하고 계속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러면 회의 시간만 낭비되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국회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치 싸움이 도를 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죠.
5. 그럼 언제든지 다시 발의 가능한가요?
물론 "회기만 바뀌면 언제든 다시 발의 가능!" 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무분별한 반복 발의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관 중 한 명은
“다른 회기에도 동일한 안건 반복 발의를 제한할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결국 이 원칙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그러나 명확한 기준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6. 정치의 정치, 법의 법—역할 구분도 중요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건 정치와 법 사이의 경계예요.
정치적 결정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헌재는 이 사건에서 국회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것뿐만 아니라,
일사부재의 원칙이 남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차를 지키면서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주 묻는 질문
Q. 일사부재의 원칙은 무조건 적용되는 건가요?
→ 같은 회기에서 같은 내용의 안건을 반복 발의하는 건 제한되지만, 회기가 다르면 재발의 가능해요. 다만 반복 남용은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죠.
Q. 이번 탄핵안은 왜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던 건가요?
→ 1차는 정기회, 2차는 임시회. 즉 다른 회기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기 중'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요.
Q. 앞으로 동일한 안건을 계속 재발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헌재 재판관도 이런 반복 발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어요. 앞으로 국회 내부 규칙이나 법 개정이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제도는 원칙을 지키되,
현실과 조화롭게
법이라는 건 무조건적 틀로만 보기보다,
그 안에서 정치와 사회가 얼마나 조화롭게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사부재의 원칙도 그 자체로 무조건 막는 게 목적은 아니고,
회의의 효율과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니까요.
이번 판결은 그 원칙을 다시 상기시켜준 동시에,
정치가 헌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일사부재의 원칙, 이번 판결로 조금은 더 명확해졌을까요?
정치가 법을 이용하거나, 법이 정치에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 사이의 균형이 진짜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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